‘미성년 여동생 성폭행’ 혐의 오빠,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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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 배제 못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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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오빠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자 상황상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배기열·오영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성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선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의 가정이 있었다”면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인지적 왜곡과 망상으로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상대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B씨가 2021년 7월 당시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공론화 됐다.

B씨는 해당 청원글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도 피해를 신고했으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만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호소였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당시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사법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 외 범죄를 증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지 피고인(A씨)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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