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폭행·살해’ 20대 무기수, 사형선고 불복해 상고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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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 형 선고, 의미 없어”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부 ⓒ 연합뉴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부 ⓒ 연합뉴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A씨(26)가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A씨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대전고법 형사 1-3부(이흥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씨(29)와 C씨(21)도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현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A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 피고인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24) 병장 이후 62번째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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