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로 끝날 뻔한 ‘설날 친어머니 살해 사건’ 전말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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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 살해하고 자연사 위장한 아들 범행 밝혀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아요.”

무안에서 발생한 친모 살해 사건이 자칫 자연사로 수사가 종결될 뻔했지만, 경찰이 면밀한 현장 확인과 사체 부검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무안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이아무개(50)씨를 1일 구속했다. 이씨는 설날 당일이던 1월22일 오후 3시께 무안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일반 변사 사건으로 접수됐다. 1월23일 아들 이씨가 치매 환자였던 80대 모친이 안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119에 먼저 신고한 것이다. 이씨 어머니는 알몸으로 곳곳에 대소변을 묻은 상태였다. 얼굴과 팔 부위 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대원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치매 노인 변사 사건이라고 봤다. 치매 노인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자가 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과 팔 부위에 멍자국이 있었지만, 사후 시체가 어두운 보라색으로 변하는 시반(屍斑)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무안경찰서 형사과는 모든 상황이 석연치 않았다. 가족들은 모두 전날까지 모친의 몸에 멍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아들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는 점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경찰은 이씨 어머니 사체를 부검하기로 했다. 부검 결과, 친모의 몸 곳곳에서 구타 흔적과 목 졸림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사체 전반부에 이씨의 DNA도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가 친어머니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변사사건을 존속살해사건으로 전환해 1월29일 법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이씨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적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장례 직후 모텔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현재 이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핀잔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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