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고려제강 3세 집행유예…法 “자백하고 수사 협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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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씨 등 총 17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고려제강 3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3세 홍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31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앞서 홍씨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상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각각 세 차례에 걸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아무개씨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아무개씨로부터 1~2g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씨를 포함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 등 총 1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며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앞으로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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