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1심 유죄’ 조희연 “상상 못해 당황…흔들림 없이 직무수행”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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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상상을 안했던 터라 당황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사실은 이렇게 판결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안했던 점이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다”면서 “제 문제로 서울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이 교사 신규 임용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일각의 주장엔 “과도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가 교사의 신규 임용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연결, 과도한 비판인 것 같다”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채로 신규 임용 대기자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해 최대 700명쯤인 서울시교육청의 임용 규모를 고려할 때, 5명의 복직으로 임용 대기자들에게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행보에 대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행정을 재판 여부에 관계없이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직원들에게도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아이들을 위해 변함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월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을 퇴직 대상으로 규정한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중도 하차’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조 교육감의 주요 혐의는 지난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 교육감은 선고 당일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3일후인 1월30일 1심 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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