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송치 결정된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 요청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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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5개월여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월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사건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 보고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결론 지었다. 협약 연장을 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이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뒤 발생한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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