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시험 문답지 빼돌렸던 고교생들의 최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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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공범은 집유
法 “소년법상 소년…잘못 인정하고 있어”
2학년 재학생들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1학기 중간·기말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 서구 대동고의 모습 ⓒ 연합뉴스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대동고등학교 ⓒ 연합뉴스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시험지 문답지를 빼돌린 광주대동고등학교(대동고) 퇴학생들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이지영 부장판사)는 주범격인 A(18)군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기형을 채웠을 때 교정당국의 평가 과정을 거쳐 조기 출소할 가능성이 있단 뜻이다.

공범 B(18)군의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B군)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과 B군은 작년 3~7월 간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총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교사 노트북 10여 대를 해킹,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다. 

이들 중 하나가 시험 종료 후 수상한 쪽지를 찢어 버리는 모습을 발견한 동급생들이 신고할 때까지 학교 측은 이같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학교 측은 두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대동고의 시험지 유출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당시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이 범행으로 행정실장과 학부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학생 또한 퇴학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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