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강제추행·2차 가해’…故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된 배경은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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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망 1년 8개월만에 결론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연합뉴스
작년 5월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연합뉴스

공군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압박과 회유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5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9일 고인의 순직을 결정했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임무수행 중 사망한 이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은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군 수사기관이 변사사건 종결서에 담은 사망원인 등 관련 내용은 순직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비행단 근무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수령과 국립묘지 안장 등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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