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몰래 안락사’ 케어 전 대표, 징역 2년 실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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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해”…법정 구속은 안해
박소연 “부당한 판결…안락사 사실 숨긴 건 반성”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 약 100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활동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소 후 약 3년만의 첫 사법부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간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으로 봤을 때 도주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표 혐의에 대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당시 케어의 국장으로서,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아무개씨의 경우 형을 면제받았다. 그는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공익신소자로 인정받은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 보호소 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앞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 소유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 대신 박씨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말복 하루 전이던 2018년 8월15일 타인 소유의 사육장 다수에 무단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훔친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함께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 종료 후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세간의 비난이 (동물 보호)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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