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 숨진 11세 초등생…친부·계모 휴대폰서 나온 학대 정황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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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중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대화가 발견됐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손과 발 등으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방식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대화 메시지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C군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44분께 119에 신고했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C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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