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커지는 JY, 결국 계열사 지분 매각할까
  • 이승용 시사저널e 기자 (romancer@sisajournal-e.com)
  • 승인 2023.02.20 07:35
  • 호수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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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상속세 중 3번째 분납 앞둬
지배구조 하단 위치한 삼성SDS가 매각 1순위로 꼽혀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물려받은 유산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26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은 삼성생명 4151만9180주(지분율 20.76%),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통상적으로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토대로 이건희 선대회장의 주식 유산 가치는 18조9633억원으로 결정됐다.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했던 주식의 상속세는 20% 할증이 붙고, 금액에 따라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때문에 최종 상속세율은 60%에 육박했고, 주식 유산 상속세로 11조366억원이 결정됐다. 여기에 부동산 등을 합쳐 총 12조원가량의 상속세가 2021년 4월 용산세무서에 신고됐다.

개인별로 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조600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2조40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당시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5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선택했다. 이후 개인별로 2021년 4월말과 2022년 4월말에 분납을 완료했다. 올해 4월말 3번째 상속세 분납이 예정돼 있다.

2조9000억원 규모의 상속세 3번째 분납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산을 상속받은 다른 가족처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지 주목된다. ⓒ시사저널 박정훈

계열사 주식 판 홍라희·이부진·이서현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보유 중인 삼성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주식담보대출만으론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계열사 주식도 일부 매각하면서 상속세 분납을 이어가고 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를 담보로 1조원에 달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블록딜(시간외 매매)로 처분해 1조3720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 홍 전 관장의 삼성전자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8500억원으로 1500억원 감소한 상태다.

이부진 사장 역시 2021년 10월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955만3000주)과 삼성물산 주식(465만6000주)을 담보로 각각 3200억원, 3300억원씩 총 650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지난해 3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302만1014주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9430주를 블록딜로 처분해 1927억원을 현금화했다.

이서현 이사장의 경우 2022년 4월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324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월30일과 2월1일 삼성전자 주식 146만3000주를 담보로 1471억원을 대출받았다. 보유 주식도 매각했다. 2021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691만9863주 가운데 345만9940주를 블록딜로 매각해 2162억원을, 지난해 3월에는 이부진 사장과 같이 삼성SDS 150만9430주를 매각해 1927억원을 현금화했다. 올해 2월2일에는 나머지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마저 전량 처분하기 위해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계약 기간은 4월28일까지며 2월2일 종가 기준 1883억원에 해당한다.

이재용 회장은 다른 가족과 달리 매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납부를 주식담보대출이나 주식 매각 없이 버텨오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은 2021년 4월 첫 번째 상속세 분납을 앞두고 국내 은행에서 5000억원 규모의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현재 미등기임원으로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야기다. 대신 배당금이 이 회장의 주요 소득원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9741만4196주(지분율 1.63%)와 삼성물산 3388만220주(지분율 17.97%), 삼성생명 2087만9591주(지분율 10.44%), 삼성SDS 711만8713주(지분율 9.20%), 삼성엔지니어링 보통주 302만4038주(지분율 1.54%), 삼성화재 4만4000주(지분율 0.09%) 등 6개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을 통해 이 회장이 2020과 2021 회계연도에 각각 배당금으로 수령한 돈은 2187억원과 3634억원이다. 올해 4월 받게 될 2022 회계연도 배당금은 30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배당금은 실수령액과 큰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했다. 이 회장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9.5%에 달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는 만큼, 실수령액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문제는 이 회장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연간 5000억원에 달하고, 아직 네 번의 분납기일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배당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도 결국 다른 가족처럼 계열사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지분율 9.2%)가 매각 1순위로 꼽힌다. 삼성SDS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S의 지배구조 말단에 위치한 데다 삼성전자가 22.58%, 삼성물산이 17.0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도 지배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지분을 일찌감치 매각했다.

 

배당금으로 버틴 이재용의 선택은?

이 회장 역시 2016년 1월 삼성SDS 주식 158만7000주(2.05%)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3800억원을 현금화한 전례가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 주식은 2월14일 종가 기준 9137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화재 지분 역시 지분율이 미미하고 지배구조 하단에 위치해 매각하더라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다. 2월14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823억원, 삼성화재 지분은 900억원가량이다.

그룹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고 소급 적용한다면 이 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해 현재 고인의 자산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개인별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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