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하더니…이제서야 “아이에 사죄” 울먹인 ‘온몸 멍’ 초등생 계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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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부모 檢송치…계모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천 12살 초등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 ⓒ연합뉴스
인천 12살 초등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 ⓒ연합뉴스

12살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계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B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계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 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아이를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친부 B씨도 ‘왜 아이를 때렸나’, ‘왜 아이를 안 때렸다고 거짓말 했느냐’,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계모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약 9개월 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B씨도 지난해 1년 간 반복적으로 C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일 친부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C군의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멍 자국들을 발견하고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친부 B씨는 경찰조사에서 학대를 전면 부인하며 멍자국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폭행은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C군을 밀쳤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계모 A씨의 상습적인 학대로 C군이 사망에 이른 정황을 확인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 형량이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인 반면,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 형량 하한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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