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등하원’ 1시간만 이용 가능해진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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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 개편…돌봄 인력 전문성 제고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단시간 아동 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또한 AI매칭을 기반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연계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단시간 돌봄 이용 서비스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의 등·하원을 위해 2시간 가량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나 긴급 돌봄 서비스로 양육 부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측은 “그동안 정부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보육, 초등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 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가부는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돌봄 서비스를 위해 공급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단시간 돌봄 이용 서비스와 긴급 돌봄 서비스의 경우 모두 이용자 부담이지만 양육 비용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연계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AI 자동매칭을 도입한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은 평균 24일로 긴 상황”이라며 “’아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후 자동매칭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해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김 장관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돌봄 서비스 관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 기관 등록제 등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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