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힘 보여주마”…건설사에 2억 갈취한 노조간부들 ‘구속’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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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노조원 채용 등 강요한 혐의…8명은 불구속 입건 후 조사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이 부산 등 지역 대형 건설현장을 돌며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사에게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 간부 2명을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인 40대 A씨와 30대인 조직국장 B씨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8명의 경우 불구속 입건한 후 수사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10명은 2021년 9월~2022년 1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에서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를 방해, 총 20개 건설사에게 약 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건설사가 기존 고용 인부 및 비용 과다를 이유로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자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 ‘매일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못하게 스톱시키겠다’ 등 겁을 준 뒤 집회 개최와 안전모 미착용 등 관련 민원 제기로 협박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서에 서명토록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쇼핑백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돈 대부분이 노조 활동비가 아닌 사무실 임대비, 간부 급여, 상급 노조단체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인지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 등 간부 일부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업체들을 돌며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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