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억7000만원·직원 9명 징계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를 이행한 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부여했다. 아울러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을 감봉하는 등의 징계도 추가했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IBK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등 관련 절차를 부실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린 점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이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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