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엄마”라던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세제 넣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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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에 앙갚음 하려 물통·급식에 세제 넣어
1심 ‘징역 4년’ 선고하고 법정구속…“변명 일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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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어 상해를 가하려 한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아무개(50)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유치원생에게 세제 성분을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가 내려졌다. 이날 판결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됐던 박씨는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들과 다툼을 벌이고 복수심에 동료 교사의 물통에 수 회 세제를 넣었다”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보호 의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에 세제를 넣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점 또한 중형 선고의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간 보인 태도들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지탄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당시 근무 중이던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유치원에서 급식통에 계면활성제, 모기 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료 교사들의 약통, 물통 등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생들에게 먹이도록 한 혐의도 함께다. CCTV 영상에서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학부모들의 신고로 드러난 범행이었다. 이후 박씨는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파면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자신이 넣은 액체는 평범한 물이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앞선 결심공판 당시에도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증거가 말하는 바는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해당 액체에서 계면활성제 성분과 및 모기기피제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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