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北인권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환영”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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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강제 실종 등 北 인권침해 사례 지적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외교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의 발간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제49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근거해 처음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작성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유형을 ▲강제 실종 ▲해외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지적했다. 강제 실종은 자의적 구금 등 북한 내 강제 실종 문제 이외에도 전시·전후 납북자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납치 문제가 포함됐다. 해외 강제 노동의 경우적절한 휴식이나 안전조치 없이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최소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인신매매에서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와 여타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인권이사회 회원국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해 인권침해 혐의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고 인권 침해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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