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서 흡연했다간 과태료 폭탄…신고자에 ‘최대 300만원’ 포상금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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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산자 흡연 행위 “엄중 대처” 방침
북한산 향로봉 산불 신고 조사 현장 ⓒ 서울시 제공
북한산 향로봉 산불 신고 조사 현장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최근 북한산에서 흡연하다 산불을 낸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북한산 향로봉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A 씨에 대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일 향로봉 근처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을 태웠다.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 명이 산불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흡연 등의 과실로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이중 처벌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입산자 실화 예방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산림 내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 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흡연, 화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 

특히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민 신고로 가해자가 검거·처벌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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