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지정기록물 15년 만에 ‘보호 해제’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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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이 25일 지정 해제된다. 15년의 보호 기간을 거친 기록물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은 24일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 건의 보호기간이 25일 만료돼 지정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고 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4000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이 15년 범위 이내(개인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이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지정 해제 시점은 25일이지만 기록물이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이 해제되면 우선 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한다. 이후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된다. 

일반기록물의 경우 공개 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이 난 일반 기록물에 한해 해당 목록이 대통령기록관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데, 그때부터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일반기록물도 대부분 비공개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정 해제는 15년간 봉인됐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돼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감사관실이 제시한 심 전 관장의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 봉인 해체를 앞두고 심 전 관장을 직위 해제된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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