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권 인사들, 줄줄이 재판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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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불구속 기소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연합뉴스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지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 의무 외의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국정원과 NKDB 인권침해센터가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에서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조사 종결을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요했다. 또한 허위 보고서를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도 강제 북송 방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이틀 간 연이어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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