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9배 일본인 귀속재산 국가 품으로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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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540만㎡ 국유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표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표 ⓒ조달청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완료됐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2012년부터 10여 년간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와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 등을 바탕으로 일본인과 일본기관·법인 소유의 귀속 의심 재산 5만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다. 조달청은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를 국유화했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조달청은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만432건에 대한 심층 조사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 의심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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