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강제북송’ 기소에 반발 “檢 잣대 편향…보복 수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8 14: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권 교체 후 보복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22년 7월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진 Ⓒ연합뉴스

일명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부당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 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조치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에 해당한다면, 첩보 취득 등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다른 행위들도 전부 범죄 행위냐는 반문으로 읽힌다.

정 전 실장 측은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지만, 군사행동 관련 입법적 규율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안보당국은 지금까지 근거없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월선 탈북민이 송환되기까지의 과정 중 발생한 다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송환 행위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면서 “이번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의 동반자이고, 따라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남북 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 등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