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서원에 두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어깨 등 수술·재활 필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2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집행정지 5주 추가 연장…작년 12월26일부터 형집행정지
최순실씨가 2017년 11월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7년 11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사건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 정지 기간을 5주 추가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최씨의 형집행 정지 기간을 5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최씨는 어깨 부위 병변의 악화에 따른 수술 및 척추 수술의 재활 등에 필요하다며 형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선 4번의 집행 정지 신청을 불허했던 검찰은 작년 12월26일 최씨의 형집행을 1개월 정지했다. 지난 1월엔 척추 수술 재활의 필요성이 인정돼 현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연장된 것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