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원에 주식양도 소송 상고장 제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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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에 대한 판단 없이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에는 쌍방대리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측은 “앞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상급 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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