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3.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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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험·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 등 논의
“실효성·금융안정 등 고려해 은행권 제도 개선할 것”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 등과 만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와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만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와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 촉진의 효과 보다는 자금 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 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한 뒤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 심사, 금감원의 금리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권의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성과 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이달 중에 개최될 제3~4차 회의에서도 성과 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과 대안 모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주 예정된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개최될 회의에서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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