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고발 당했다…보수단체, ‘정자동 부지 특혜 의혹’ 제기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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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호텔 폐기물 비용 부담’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고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첫 출석 ⓒ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6일 오전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기업에 매각할 당시 업무용이었던 정자동 215번지 일대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6차례나 유찰됐다. 업무·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었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당시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 주고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호국단은 "대기업 유치 등의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A사가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일사천리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까지 이뤄졌다"며 "서로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고 주장했다.

호국단은 2020년 판교 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을 성남시가 부담하게 한 혐의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고발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 LH에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성남시의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성남시가 58억원을 지급해버려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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