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짜리를 36만원에…‘건강’ 미끼로 노인 등친 업체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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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녹용·홍삼’ 함량 부풀려 고가에 판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적발된 천마·녹용·홍삼 등 제품들 ⓒ 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적발된 천마·녹용·홍삼 등 제품들 ⓒ 식약처 제공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함량을 속인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고령층이 선호하는 원료로 액상 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천마와 녹용, 홍삼 등의 원료가 1% 미만인데도 마치 90% 이상 들어있는 것처럼 원료 함량을 부풀리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홍도라지 6.7%를 함유한 액상차를 '홍도라지 46%'로 거짓 표시한 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보관한 업체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1상자에 4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 제품을 최대 36만원으로, 약 3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12개 제조·유통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엔 어르신이 이 제품을 400포에 800만원에 주문했다는 피해 사례도 있다"며 "이런 사례들까지 취합해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액상 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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