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 8명 입건…교육환경보호구역서 ‘페티쉬 업소’ 운영
유치원 인근에서 변종 성매매 영업을 이어온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약 50명의 성매수자 명단을 확보한만큼 수사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A(54)씨와 종업원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상가건물 지하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채찍, 수갑 등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페티쉬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업소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SNS 등에서 회원제를 통해 예약된 손님만 받거나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많은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현장을 덮쳐 이들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현장서 약 50명에 달하는 성매수자들의 연락처도 확보된 만큼, 향후 경찰의 수사 범위는 성매수자 관련 수사로도 확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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