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가구 입찰담합 의혹’ 한샘 前회장 소환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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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가구’ 납품사 선정 위해 대규모 담합 정황 포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 한샘 제공
최양하 전 한샘 회장 ⓒ 한샘 제공

국내 가구회사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최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1979년 한샘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1994년 대표이사 전무 자리에 선임됐고, 2004~2009년 부회장을 거쳐 2009~2019년엔 회장직을 지냈다.

검찰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회사 10여 곳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납품사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한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가 1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이 밖에 소규모 업체 대표들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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