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반도체법 우려에 “기업 피해 최소화·국익 최대화 위해 노력”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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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 조만간 발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도체법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반응과 우리의 접근법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미 정부는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자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이에 포함된 초과 이익 공유 등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조건에는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지원금을 1억5000만 달러 이상 받을 때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조건에 따라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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