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안 돼”…MZ 반발에 화들짝 놀란 尹정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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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근로시간 개편 보완’ 지시
고용부 “일부 오해 있어…청년과 소통할 것”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들을 살피는 모습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비치는 모습 ⓒ 연합뉴스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들을 살피는 모습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비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짜야근’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주52시간 근무제 틀을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일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이 없을 때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이용해 기존 연차휴가에 붙여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일이 몰릴 때 더 일하는 대신 전체 근로시간을 줄여 장기휴가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선 ‘휴가는 언감생심’, ‘야근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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