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자극적 루머 유포’ 누리꾼에 3000만원 손배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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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T&C재단 이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대상으로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누리꾼 A씨에 대해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 이사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서 최 회장 측은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해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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