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법정서 선처 호소한 남양유업 3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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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유통 혐의로 기소…檢,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를 흡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에 검찰은 홍씨에 징역 3년에 41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흡연했으며 한 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대마를 흡입하고 매매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도 최후변론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범행이 수차례 알려지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앞으로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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