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메가마트’ VS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상호 전쟁 승자는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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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침해…소비자 혼동 야기”
농심그룹의 메가마트는 최근 홈플러스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농심그룹의 메가마트는 최근 홈플러스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농심그룹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이 자사의 ‘메가마켓’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최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이 자사 상표를 침해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이 1975년 슈퍼마켓 운영사인 동양체인을 인수해 세운 유통업체다. 고(故) 신춘호 농심그룹 명예회장의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메가마트는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라는 상호를 사용했고, 2012년부터는 메가마트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양사 간 상표권 분쟁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인천에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출점하며 시작됐다. 그 직후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에 메가푸드마켓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메가마트의 요구를 거절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4월 ‘메가푸드마켓’ 상표를 출원했다. 홈플러스도 같은 해 6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를 출원했고, 그해 7월에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메가푸드마켓은 메가마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가마트는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와 더불어 양사 중 어느 곳이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가져갈지 여부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양사가 출원한 ‘메가푸드마켓’ 상표는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상표 출원 시기만 놓고 보면 메가마트가 유리하다.

관건은 ‘메가푸드마켓’ 상표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현재 홈플러스 메가푸트마켓과 메가마트는 전국에 각각 17개와 15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더욱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받은 기업은 상표권을 가져가고, 나머지 기업은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을 가져간 기업은 다른 기업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메가푸드마켓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농심 메가마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권리 확인 소송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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