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더 늘어난다”…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5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요일인 5월29일이 석탄일 대체공휴일로…‘토-일-월’ 사흘 쉰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뒤 맞는 첫 휴일이자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뒤 맞는 첫 휴일이자 어린이날인 2022년 5일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르면 오는 5월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27일도 토요일인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주말(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부터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성탄절(12월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