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측 “허위 경력 기재,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 참석한 조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런 일이 생기고 허위보도 등이 덧대지면서 저에 대한 주변과 사회적 인식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다’는 식으로 비춰졌다”며 “남들만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씨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39분쯤 법정을 나섰다. 선고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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