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24시] 청도군혁신센터, 한·일 청년 교류 선도…마을기업 탐방
  •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sisa523@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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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년 농민사관학교 개강…품목별 4개반 운영
청도군, 산불예방 총력…4월30일까지 위법행위 엄단
대구대 경영대학 일본인 학생들이 온누리국악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도군
도야마대학생들과 대구대학교 일본인 유학생들이 온누리국악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최근 소통협력공간 사업으로 위·수탁 운영 중인 청도혁신센터를 통해 ‘한-일 문화, 청년 취·창업 교류 활성화 모델 개발을 위한 청도-일본 교류 워크숍’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도혁신센터를 포함한 경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학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고, 도야마대학생과 대구대학교 일본 유학생 등 15명이 참가했다. 청도군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도 지역 공동체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청도혁신센터 우장한 센터장의 ‘경북도 및 청도군 지역 혁신 성과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 마을공동체 기업인 ‘온누리국악예술인 협동조합’의 공연 관람과 전통 악기 제작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우장한 센터장은 “청도군 내 다양한 마을공동체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일본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인턴십 등 대학생들이 지역을 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청도군 2023년 농민사관학교 학생들이 개강식을 마치고 김하수 군수 및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청도군
청도군 2023년 농민사관학교 학생들이 개강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청도군

◇ 청도군, 2023년 농민사관학교 개강…품목별 4개반 운영

경북 청도군은 최근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도군농민사관학교 개강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신입생 105명이 참석한 이날 개강식은 입학식에 이어 과정별 학사과정 소개로 진행됐다. 청도군은 올해 지역 농업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전문 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청도반시, 복숭아, 귀농영농, 청년농업 등 4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학사과정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1회 작목별 생산재배기술과 병충해, 마케팅 등 과정별 특색에 맞게 총 25회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청도군농민사관학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기업가적 마인드 형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청도반시아카데미를 시작으로 그 동안 총 21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하수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업발전에 대한 1%의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과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청도군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산불예방 현장릴레이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청도군
지난 17일 청도군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산불예방 현장릴레이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청도군

◇ 청도군, 산불예방 현장 릴레이 챌린지 펼쳐

경북 청도군은 산불위험도가 높은 봄철을 맞아 최근 국민체육센터에서 공무원·산불진화대·의용소방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산불예방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지난 6일 산림청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산불을 막기 위해 경북도와 23개 시·군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챌린지에 참여한 김하수 군수는 “건조한 날씨로 연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대형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청도군은 오는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와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소각행위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 및 행정명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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