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본부,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등 4개 혐의 적용
지난해 9월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이 지점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지점장, 지원팀장, 소방협력업체 대표와 팀장 등 모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을 요청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석달 간 진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현대아울렛 대전점 측은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재 수신기 등을 꺼놔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대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비상구 11개 중 10개가 ‘전자석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서 불이 난 지하에서 지상으로 대피할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현대아울렛 측이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작성한 ‘안전 점검’ 문서 또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9월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직원 1명을 제외하고 관리자급 4명에 대해서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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