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집행 중단에 “비상식적 행위”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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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삭감 조정한 9억1000만원 규모 예산 집행해야”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21일 아산시의 9억1000만원 규모 교육지원경비 집행 중단을 두고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산시의회가 심의·의결한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위는 “아산시가 학생들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무시한 행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어긴 행위”라며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아산시는 올해 교육경비 15억6000여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월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사업 2억원을 포함한 예산 8억7000여만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아산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아산시가 교육 지원 사업에 관행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매년 약 100억원”이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 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로, 총 13억9300만원 규모다. 그는 이 중 8억9300만원의 집행을 거부했고, 5억원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의 경우 2000만원 조정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이 예산에는 상수도 비용과 자유학년제 진로 체험 운영지원, 통학 차량 임차비 지원 등이 해당한다.

교육위는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아산이 지역구인 박정식 도의원도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아산시민과 학부모 더 나아가 220만 충남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를 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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