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 듣지 못해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무효를 주장하며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억 통장·이름도 가짜…4년만에 막내린 유부남의 ‘사기결혼’
청구서 꺼낸 日…“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후쿠시마산 수입 요구”
[르포] ‘백종원의 마법’ 실현된 예산시장, 무엇이 달라질까
[단독]이수만, SM 매출 21억 홍콩으로 뺐다
‘PD·통역사도 JMS 신도’ 폭탄 맞은 KBS…“진상조사 착수”
‘女신도 성폭행’ 부인하는 JMS 정명석, 검찰총장까지 나섰다
분노 번지는 서울대…학생은 대자보, 교수는 “압수수색” 꺼냈다
“덕분에 잘 고소했다” 일장기 건 세종시 부부, 법적 대응 예고
밀려나는 리커창이 시진핑 겨냥해 던진 한마디
저녁 6시 이후 금식?…잘못된 건강 속설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