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포고, 정순신 아들 징계기록 삭제 절차 부실 인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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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조사단 “학폭 반성 자료 부족했지만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 기록 삭제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 기록 삭제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포고등학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전학 징계 기록 삭제 절차가 부실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검사특권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를 방문해 고은정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 측은) 학폭 사건이 공론화돼서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태를 인지했다고 한다"라며 "(학폭) 기록 삭제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하거나 고려하지 못했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의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측이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담임 선생님이 쓴 소견서밖에 없었다"라며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서 받은 관련 자료가 불충분했음 알렸다.

그러면서 "상담자료나 일지도 없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녔던) 민사고에서 여러 처벌을 받아 특별 교육 이수증이 있었는데, 소견서를 보고 다 삭제하자고 찬성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고 측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반포고를 졸업하기 직전이던 2020년 초 열린 학폭위에서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당시 학폭위에는 위원 9명 중 6명만 참여했는데, 교감과 교내 학폭문제 담당 교사 등 내부 위원을 제외한 4명 중 1명은 경찰, 2명은 변호사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야 거주지에서 가까운 반포고로 전학해 3학년을 마치고 2020년 서울대학교에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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