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계좌,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해져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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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미래에셋 4∼5월, 신한·국민·우리·하나 등은 하반기 시작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부모는 개설 전 본인 확인과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돼야 한다. 계좌 개설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 2영업일로 예상된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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