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100여 명 불법촬영한 30대의 뒤늦은 후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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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재범”
피고 측 “경찰에 범행 자백한 점 등 고려해 달라”
10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A씨가 공유기로 위장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연합뉴스
10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A씨가 공유기로 위장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연합뉴스

검찰이 인터넷 공유기처럼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내 객실에 설치해 남녀 투숙객 100여 명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성도착증 치료를 중단한 걸 후회한다”면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30)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다.

검찰 측은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끊었다”면서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면서 “(성도착증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후회한다. 형을 마치면 적극적으로 치료 받겠다”고 최후진술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지난 1~2월 간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 호텔 등 숙박업소 10곳의 13개 객실 내에 직접 제작한 카메라 14대를 설치, 남녀 투숙객 약 100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기간 숙박업소 투숙 중 4차례 성매매한 혐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가 침대 쪽을 비출 수 있도록 숙박업소 객실 내 TV 선반 등에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보고 싶었다”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전부 확보해 영상 유포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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