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9월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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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임산부 위한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늘어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은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 연합뉴스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은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사용처가 확대된다.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위한 검사비도 지원된다. 둘째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소득기준에 따라 첫째 아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올 3월8일 발표된 난임 부부 지원 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고안된 서울시의 저출생 해결안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은 모두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산후조리뿐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등의 산모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신생아 수를 고려했을 때 해마다 4만2000여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사업엔 4년간 710억여원이 투입된다.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검사비도 지원한다. 이 나이대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 조산되거나 저체중아,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비 등이 지원된다.

둘째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첫째 아이의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서울시에서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본인 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50%가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확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

현재 지원되는 임산부 교통비(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 임산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의 임산부 배려석처럼 승강기 내·외부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공간을 비워 임산부 우선 탑승이 가능토록 하는 자리다.

산후조리 관련 비용,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중·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 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와 관련해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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