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前공무원…‘소주 1병 마셨다’ 진술 번복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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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인들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면밀히 조사할 것”
부상 입은 어린이 1명은 뇌수술 받고 중환자실行
전직 공무원 A(66)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독자 제공
전직 공무원 A(66)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음주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고(故)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독자 제공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 고(故) 배승아(9)양을 추돌해 숨지게 하는 등 어린이 인명피해를 낸 전직 공무원 A(66)씨가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입장을 냈다다. ‘소주 반 병을 마셨다’던 최초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직 공무원 A(66)에 대해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A씨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8일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의 만취 여부는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대로 기억조차 없을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사고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확인된만큼, 경찰은 A씨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해당 여부 또한 살피고 있다. A씨와 지인 등 60대 중·후반 9명은 8일 오후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맥주 및 소주를 도합 13~14병쯤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윤지숙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음주운전 중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배양을 추돌해 사망케 한 혐의, B(10)양 등 9~12세 어린이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이다. B양의 경우 대전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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