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혐의 친모, 사망시점 번복…“깨보니 숨져있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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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원인’ 관련 재판부 질문엔 “모르겠다” 반복
12월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생후 15개월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혐의를 받는 친모 서아무개(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생후 15개월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서아무개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5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김치통 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딸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모른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조영기 재판장)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서아무개(36)씨와 친부 최아무개(31)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친모 서씨는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씨는 앞선 수사 단계에선 딸이 ‘2019년 8월에 사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기존에 주장했던 딸의 사망시점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서씨는 ‘2019년 8월에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재판부에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친부인) 최씨가 해주길 바랐다”고 답변했다. 친부 최씨는 2019년 8월 초쯤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아기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서씨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아기의 평소 질환 등 짐작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씨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진행될 방침이다. 다음 공판에선 검찰 측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의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차인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부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채 약 70회에 걸쳐 교도소 수감 중이던 최씨의 면회를 가는 등 아동학대로 사망케한 혐의다. 딸의 사망 후 약 3년동안 시신을 김치통 등에 은닉한 혐의,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 등 약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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