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없었다”…인천 초등학생 계모, 혐의 부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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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도 방임·유기 등 혐의 일부 부인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왼쪽)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40, 왼쪽)와 계모 A씨(43)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친부도 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 구속기소된 A씨(42)는 1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치사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을 하며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 사실이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로도 제출돼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치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9)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교육적 방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이후 3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법원에는 100건이 넘는 엄벌 진정서가 들어왔다.

13일 인천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13일 인천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재판 1시간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의 엄벌을 촉구했다. 친모는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두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엄벌해달라고"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야말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경고"라며 "아동학대가 더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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