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케한 만취운전 60대, 혐의 추가…위험운전치사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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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사고 직전 과속 정황 확인
지인들의 음주운전 만류 정황 나와…방조 혐의 적용 어려울 듯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중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4월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중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4월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만취운전으로 고(故) 배승아(9)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해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최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사고 직전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전달 받았다. 사고 직전 A씨의 좌회전 당시 속도가 36km/h, 인도를 향해 돌진할 당시엔 42km/h를 넘겼다는 것이다. 스쿨존 내 법정 제한속도는 30km/h다.

이에 더해 경찰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퇴장하는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운전 중 차량이 똑바로 주행하지 못하는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8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 지인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지인들이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인도를 걷던 배양을 추돌해 사망케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배양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부상을 입은 어린이 중 일부는 뇌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상을 당했다. 이에 지난 10일 윤지숙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도주 우려를 인정, 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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