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체수단 없이 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인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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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강화…직접적 피해보상안 마련
금융위 부위원장 “고령층 등 금융소외 최소화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은행이 영업점포를 닫으려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확정됐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은행들은 운영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점포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은 현재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 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 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실화 방안에는 우선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은 점포 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 등의 대체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STM은 소비자의 불편이 작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점포 폐쇄 시 이용 고객에게 폐쇄 사유 등을 안내해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내실화 방안에 포함됐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의 비교공시를 제공해야 하며, 각 은행은 분기마다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폐쇄 점포를 이용하던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한다. 점포를 폐쇄한 은행은 해당 점포 이용고객에게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불편·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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