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무상대여’ 박영수의 항변…“특검은 공직자 아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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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부인…檢 “청탁금지법 대상 맞아”
박영수 특별검사가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2017년 3월6일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일정 액수를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하고 있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당시 수산업자를 사칭했던 김아무개(44)씨에게 대여료 약 250만원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와 관련해선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부인했다.

이날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 현직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A씨 등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전 논설위원 측의 경우 “수산물 수수는 인정하는 취지”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면서 “수사 당시 검찰은 재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1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경우 작년 7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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